제주지방경찰청(형사과)은 ’20. 9. 3.경 제주시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고, 발열체크를 무시하며 들어가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소독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A씨(35세,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유사 여죄가 확인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하였다. (9. 6)
제주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정부권고안이 내려진 5. 26. ~ 8. 31.간 총 203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대중교통(버스, 항공기) 內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 5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다중이용시설(병원,대형마트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6명을 형사입건, 4명을 송치(구속 1, 불구속 3)하였다.
※ <마스크 착용 시설> →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10.12.까지 계도/10.13.부터 부과)
적용 시설 (8.24.시행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적용 시설 (8.24. 시행)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소관부서 인정 시설
앞으로 제주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업무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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