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과장 박정보)는,’17. 6.∼’19. 7. 사이 학교·지자체 등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 논문․발명보고서 등의 제출물을 대신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해 준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와 이를 대회에 제출하여 입상한 학생 등 78명을 입건하고,이 중 혐의가 중한 학원장 1명을 구속(10. 16.)하였음.
【적용법조】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 1,500만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구속된 A씨 등 학원 관계자들은 2015년 말경부터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을 운영하며 입시설명회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등을 모집하여, 학생별로 강사를 지정하고 강사들로 하여금 각종 대회의 제출물을 대신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학생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결과물을 마치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측에 제출하여 입상함으로써 공정한 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임.
한편, 학생들은 위와 같이 출품작 대필·대작의 대가로 작품당 100만원 ∼ 560만원 상당을 학원에 지급하였으며, 대회 입상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계획,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입시‧취업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