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1월부터 전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지역안전순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역안전순찰제란, 지역경찰관이 도보 등 순찰활동 중에 관내 주민들을 만나 불안요인 및 각종 경찰민원사항을 듣고, 이를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적극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9. 21.부터 연수경찰서 관내 지구대ㆍ파출소 및 여타 경찰서 일부 관서에서 시범운영해 왔는데, 지역의 불안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민 호평을 받는 등 주민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실제 연수경찰서 송도2지구대에서는 최근 지역안전순찰 중 ‘신항대로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발생 우려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합동 불법 주ㆍ정차 수시 단속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안전순찰제는 ▲지역 형태(도시형ㆍ농어촌형) ▲전담경찰관 여부(전담형ㆍ병행형) ▲특정지역 집중관리 여부(일반형․특화형) 등 8가지 모델을 통해 운영되며, 각 지구대ㆍ파출소에서는 근무인원 및 순찰차 대수, 관내 특성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정해 실시하게 된다.
임실기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순찰제도의 기본목적은 경찰이 주민에게 직접 애로사항들을 듣고, 이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