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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시,‘어린이 보호구역’시·종점부 노면 표시 전국 최초『어린이 시선』시범설치 추진

-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04 (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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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광주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의 명확한 구분과 시인성 강화를 위한 노면 표시인「어린이 시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해제선] : 어린이 시선
       ⇒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는 의미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 시행(’20. 3. 25)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대책이다.

전국 최초로 진행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청·도로교통공단·교육청과 함께 협업팀을 구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에 설치될 노면 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작·해제선(일명 : 어린이 시선)이라고 하며, ‘어린이에게 시선을 떼지 말자.’, ‘어린이의 눈높이로 바라보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각 구별 1개소를 선정하여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서구 광림초등학교에 설치를 완료(10. 29)하였다.
「어린이 시선」노면 표시는 시·종점의 교통안전표지와 정확히 일치하게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오인 요소를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어린이 시선」제안서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향후「어린이 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는 보다 안전하고, 운전자도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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