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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을 위한 준비된 수사현장 구현 노력

-책임·공정·인권수호를 기치로 차질없는 경찰 수사시스템 구축 추진-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11 (수) 18:56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올해 초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본격적인 시행(내년 1월 1일)에 발맞추어, 경찰 수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경·검이 협력 관계임을 분명히 하였고, 경찰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민 입장에서도 검찰의 이중조사로 야기되는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경·검 상호견제를 통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수 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 법령에서는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및 별건수사 금지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들도 다수 마련되었다. 
 

전남경찰은 위와 같은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먼저 청장부터 앞장서 경찰서 현장방문시마다 ‘수사구조개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면서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역설하고 있으며, 사건관계인이 수긍할 만한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으로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사건 접수 후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고,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시 영장심사관의 사전심사, 수사종결 시 수사심사관의 검토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사건 접수에서부터 배당·종결까지 수사 全 단계 프로세스에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 및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촘촘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여전히 인정하고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개선하지 못하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인 만큼,
 

전남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품질 제고와 경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개선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궁극적인 수사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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