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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土) 민중대회 등 관련 서울경찰청 입장

집시법과 방역기준에 따라 집회 관리 예정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13 (금) 18:52

오는 11.14(土) 여의도권에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다수 단체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도심・강남권에서도 다수의 탄핵 반발단체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14(土) 민중대회 관련 총 24개 단체, 61개소(31건) 집회신고 / 탄핵 반발단체 등 16개 단체, 85개소(47건) 집회신고 접수
 

경찰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방역기준(市, 10.12부터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영등포구청, 3.14부터 의사당대로・국회대로 등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단체를 불문하고 100인 이상 및 금지구역 內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관리하고 있으며,여의도 민중대회 관련, ‘민중공동행동’의 ①국회의사당역 2出∼삼희빌딩 앞 인도 ②국회의사당역 5出∼잠사회관 앞 인도 ③산업은행 측면 인도 등 3개소 집회신고에 대해 영등포구청 금지구역 內 신고로 금지통고(10.15) / 여타는 모두 100인 미만 신고
 

특히, 10.1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 이후에는 100인 미만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10.12 이후 매주 토요일 탄핵 반발단체(10여개)에서 4차례(10.17 400여명, 10.24 500여명, 10.31 700여명, 11.7 700여명) 집회도 방역수칙 준수하며 개최 中
아울러, 100인 미만으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에 대해 서울시・각 구청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의 집회 인원 기준 위반 등 불법時 엄정 대응 방침
이번 민중대회 집회의 경우, 여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소별 집회 제한 인원(100인 미만)이 준수되도록 하고, 국회・여야 당사 등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민중대회 관련 여의도권 15개 단체 19개소(별도 도심권 5개 단체 11개소) / 강남권 탄핵반발 6개 단체 6개소(별도 도심권 2개 단체 2개소) 개최 예정
 

만약, 각 집회가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사법조치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하여, 11.14(土)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축소하거나,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집회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힌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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