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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결과

-투기목적 농지매매사범 205명 및 법인 12개 검거-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17 (화) 16:32

제주지방경찰청은 ’20. 8. 7.부터 11. 14.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한 결과, 제주지역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한 혐의(농지법위반 등)로 법인 12개와 관계자 17명 등 총 205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법조】농지법 제58조 제1호  ……………  5년↓, 5천만원↓


농지는 직접 농업을 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음에도, 이번에 검거된 205명 중 17명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총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법인의 경우, 22,632㎡의 농지를 20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7일에서 370여일만에 되팔아 27억5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제주지역 주민으로 등록하게 하거나(주민등록법위반교사)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하도록 도왔다.(농지법위반방조)
 

이번 수사로 밝혀낸 불법거래된 농지는 총 80,232㎡, 검거된 피의자는 205명이며, 공무원으로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도 병행했다.
 

한편,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시세차익금 환수규정 신설’과 ‘농지취득시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의 가시성을 높이는 법령개선 건의 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제주경찰은 ‘제주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본 수사에 임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해 도민에게 감동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사안이고,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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