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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특별 경보 발령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17 (화) 16:49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최근(3개월 평균 전체 보이스피싱의70%이상 차지)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늘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전 경찰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지역 금융기관 대상 “고액(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112신고 당부 강조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까지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1,221건 중 대면편취 수법은 13.9%(170건)이었으나, 올해 10월까지는 피해 건수 849건 중 대면편취 수법이 47.7%(405건)로 작년과 비교해 138.2%(235건)가 증가하여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발생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는, (대출사기형)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면, “부당하게 신용평점을 올리는 행위로 적발되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라고 하거나, (기관사칭형) 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중이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범죄수익금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고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대전경찰은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액 현금인출 시 창구 직원의 112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등 전 방위적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시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범죄 원천 차단을 위해 고액인출(1천만원 이상) 시 ‘112신고’ 강력 당부
 금융기관 창구 현금 인출 관련 피해·예방 사례 공유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시 착안사항 등 대응역량 강화 지원 

대전청장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 수사기관에서 온 전화나 저금리 대출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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