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2건, 최근 0 건
 

 

부산경찰,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불송치결정서 작성 제1차 경진대회’개최

-내년 1. 1. 개정법령 시행 대비 수사관 수사역량 강화
기자명 : 안기현 입력시간 : 2020-11-30 (월) 22:50
temp_1606743786573.465079105.jpeg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은 대통령령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20. 9. 29)함에 따라 책임 수사 실현을 위해 지난 27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제1차 불송치결정서 작성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내년 11일부터는 경찰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화될 수사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사과장(총경 정성학)을 팀장으로 하는불송치결정서 작성 교육 T/F을 운영 중에 있다.

 

1차 경진대회에서는 수사경력 5년 이상의 수사·형사과 수사관들이 응시해 수사 분야는 사기, 명예훼손, 횡령죄 경합사건의 사례 검토, 형사분야는 공부집행방해, 상해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서, 검찰 송부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 4명의 연구·검토로 출제됐으며 불송치 결정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을 도출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부산경찰은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경찰 수사의 책임 강화에 있음을 명심하고, 불송치결정서 작성 시험을 정례화하여 본래적 수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취재본부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