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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6월 말까지 선별진료소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25 (월) 16:32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은 울산 중구보건소와 울주보건소 등 2곳의 선별진료소 주변도로에 대해 1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156일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허용기간이 6월 말까지이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정차 허용되는 구간은 중구 중구보건소 인접도로 148m, 양측과, 울주군 울주보건소 인접도로 270m 양측 구간이며 24시간 상시 허용된다.

이밖에 남구, 동구, 북구 등 3곳의 보건소 주변도로는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차량 교행 
가능 등 도로여건의 어려움이 많아 허용구간에서 제외됐다.

울산경찰청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해 주정차 허용 구간 및 시간에는 단속시행으로 인한 이의제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다만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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