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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상시 집중단속 시행

-교통 법규위반 라이더, 이륜차 사망사고 유발 자동차도 단속-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3-09 (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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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법규위반 등 교통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3월부터 비대면 단속과 배달업체‧운전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년 한 해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23만2천여  건으로 ’19년 15만7천여 건 대비 47.9% 증가했고, 교통사고도 4,716건으로 ’19년 4,626건 대비 1.9% 증가했다.
  교통단속: ’19년 157,463건 → ’20년 232,923 / 교통사고: ’19년 4,626 → ’20년 4,716건
  교통위반과 교통사고 운전자 연령대를 보면 배달 종사자가 많은 20~40대에서 집중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노동부(’20년) 조사 결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중 20~40대가 75%차지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3명중 1명은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65명중 24명, 36.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시행 이후 늘어난 배달수요로 인한  이륜차 증가와 시간 내 많은 배달건수를 올리려는 무리한 운행이 교통위반과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서울 이륜차 등록 대수 ’19년 449,549대 → ’20년 459,002대 9,453대 2.1% 증가
   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3. 2.(월)부터 연중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단속과 시설개선, 교육·홍보 등 교통안전 3E(Enforcement, Engineering, Education)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교통경찰관-배달업체 1:1 전담 관리 
   지역별 이륜차 배달(대행)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교통경찰을 배달업체와 1:1로 지정하여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배달대행 종사자 안전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주의‧감독하도록 홍보하고 무면허·음주·과로운전의 강요 또는 방조 여부와 안전장구 미지급 등 법규위반 사안이 있는지 점검한다.
   배달업체 및 관계기관 등과 정기 간담회를 추진하여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 강력 단속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및 횡단보도 통해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거나(번호판 꺽음) 더럽힌 채 운행 
  
더불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4명중 1명인 점을 감안, 정상적인 이륜차 운행을 위협하는 (사륜)자동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자동차의 유턴 위반, 급차로 변경, 난폭운전 등
  ’20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총 65명 중 피해자 15명(23.1%)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싸이카 순찰대를 동원하여 경찰서 교통경찰과 원팀(OneTeam)을 이루어 이륜차 위반이 많은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소음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머플러 등의 불법 개조, 폭주 행위 등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영상 단속 확대
  이륜차 사고가 많은 287개 주요 교차로에는 캠코더 영상 단속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차의 기동성을 활용한 ‘캠코더이동단속’도 병행한다.
 
 ‘캠코더 이동단속’은 이동하는 순찰차에서 캠코더로 교통법규위반 장면을 촬영‧단속하는 방식으로, 12개 경찰서 시범운영 결과, 날씨 등 외부환경에 구애없이 교통단속이 가능하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확인되었다.
     
 3. 2.부터 서울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하며, 이동단속 중인 순찰차에는 영상단속 중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를 통해 주행중인 차량의 후방에서 암행단속이 가능해져 운전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게 하여 교통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영상단속된 차량이 배달 이륜차인 경우는 교통경찰이 배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단속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이륜차 안전시설확대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시설개선) 이륜차 교통사고 취약구간 737개소는 교통안전도를 진단하여 서울시 등 협업을 통해 커브길, 터널 등에 시선유도표지 등 이륜차 안전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 2040세대가 자주 접하는 SNS,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여 이륜차 운전자 법규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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