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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자치경찰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제주경찰청 입장

-시범실시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 많아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3-27 (토)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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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에서는 2021년 3월 24일 제주도 자치경찰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제정된 조례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보도된 것처럼 동 조례안과 관련, 제주도에서는 조례의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그간 도의회 상임위원들을 찾아 조례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3.23.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제주도 및 제주경찰청에서 서로 양보하여 조례안의 쟁점사항들을 합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의회 상임위에까지 제출된 합의사항에 대해 “합의사항 일부(실무협의회 구성)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24.)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합의사항 중 일부만을 반영한 수정안을 상정 후 의결하였으며, 금일(3.25.)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 에서는
절차상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시범실시 기간 중 기관 간 긴밀히 협력·소통하여 신뢰를 쌓아갈 것이며, 문제점은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경찰청에서는 도의회와 도민들께 자치경찰제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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