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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청 제2청, 국적세탁 및 허위초청,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검거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4-05-28 (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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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제2청 정보보안과(총경 정수상) 국제범죄수사대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로 정보 공유,  국내 및 현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알선브로커를 통해 국적세탁(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여권위조 등의 방법과 국내 섬유공장과의 원단사업 및 국내 유명대학(HYU․KHU)에 유학, 입학할 것처럼 작성된 허위초청장으로 駐아프가니스탄한국대사관 및 駐두바이한국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부정 발급 받아 입국하고, 탈레반 및 테러 위험 등으로 불안한 아프가니스탄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허위로 난민신청까지 하면서 국내 장기체류하고, 불법취업활동 등을 한 일당 6명을 구속하고, 국내 알선 브로커 3명 및 허위초청사업장 대표 6명(구속 1명, 불구속 8명) 등 50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국내 섬유공장과의 ‘바이어’ 자격으로 사업할 것처럼 허위 초청에 의해 국내 입국하면서 현지 브로커와 연계된 국내 알선브로커에게 허위 초청의 대가로 1인당 10,000 ~ 15,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초청의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들에게 섬유공장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의 급여에서 초청의 대가를 끝까지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허위 초청에 의해 국내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만료이전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난민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허위로 난민 신청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또한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의 신고 절차를 통해 취업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대부분이 불법 취업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범죄와 연관된 자가 허위초청에 의해 국내 잠입하였다는 정보원의 제보를 받아 별건 수사진행과 함께 이들이 유령회사를 통하여서도 허위 초청된 사실을 확인, 추가 피의자 확보를 위해 계속하여 출입국사무소와의 지속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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