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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고 피해자도 조치 없이 현장 이탈시 처벌 될 수 있어 주의

기자명 : 이하영 입력시간 : 2013-12-27 (금)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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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09년 2월 6일 02:38경 승용차량 운전자(음주, 0.059%) 김 某씨가 일방통행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역주행 하던 오토바이에 의해 차량이 손괴돼 교통사고의 과실이 없음에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된 사건에서 수원지법은 오토바이의 위반행위(역주행)로 발생한 사고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으나, 서울고등법원(‘11.11.23.선고)에서는 1심 판단과는 달리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구호 및 신고조치 의무는 엄격히 담보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경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 구성요건은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는 물론 귀책사유 없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막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도로교통법 상 도주(뺑소니)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추가적인 위험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교통질서의 안전유지 및 도로상의 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의 확대를 막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현장조치의 책임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현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되거나 취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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