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서장 박은식)에서는 강릉시내 고층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으로 자동차 및 배달이륜차의 소음기 등 불법개조, 굉음유발 운행으로 생활소음 불편을 겪고 있어 강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 11. 16.(월) ~ 연중, 굉음유발 운행 민원지역 등 주요도로 목지점을 중점으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 불법튜닝 자동차 및 배달오토바이를 음주운전 등 병행,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강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개조 굉음유발 운행은 특히 야간 고층아파트 주민에게 수면 방해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운행에 장애요소가 되는 만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계획은 강릉시, 한국교통안전 공단과 협업, 굉음유발 운행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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