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3. 10. 20. 16:00경 달성군 ○○면 소재 박○○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18K 반지 등(시가 27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2. 1. ∼ ’13. 11. 영남권 일대 농촌 빈집을 대상, 같은 방법으로 30회(대구 15, 경남 8, 경북 7회)에 걸쳐 금반지, 금목걸이 등(시가 8,0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피의자는 1)피의자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을 매입·취득한 박씨는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