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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야생 버섯 절대 먹지 마세요!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0-22 (목)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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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수목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15~’19년, 합계) 자연독*으로 식중독 건수는 총 6건이며, 총 4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독 : 독버섯, 독초(나물), 복어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독소를 지닌 동식물 섭취 시 발생
  특히, 사계절 중 가을철에 자연독으로 인한 환자가 유난히 많았다. 
 

전체 6건 중 4건이 가을에 발생했으며, 전체 환자 41명 중 34명 (82.9%)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대비 환자 수를 살펴보면 6.8명(41명/6건)으로, 1건의 사고로 7명 정도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자연독 사고는 혼자 먹고 중독되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어 먹다가 여럿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


국가표준 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123종의 버섯이 자라고 있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426종(20%) 정도이다. 나머지 80%(1,697종)는 독이 있거나 식용 불명으로 알려져 있다.
 

식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426종의 버섯도 주변 환경에 따라 버섯의 모양이나 색 등이 조금씩 달라져 독버섯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전문가는 야생 버섯에 대한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버섯을 먹는 것은 자칫 중독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은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 (×)
 ▶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은 모두 먹을 수 있다. (×)
 ▶ 은 제품을 검게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 요리에는 독이 없다. (×)
 ▶ 벌레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
 ▶ 독버섯은 버섯 대에 띠가 없다. (×)
 ▶ 독버섯이라도 가지나 들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 (×)


<확실하지 않은 야생 버섯을 먹는 것은 무모!>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독이 든 것과 식용의 구분이 어려우니 야외활동 중 버섯을 발견하면 눈으로만 보아야 하며,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독버섯 구분에 대한 민간 속설도 잘못된 것이 많은 만큼 야생 버섯은 무조건 먹지 않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임영운 교수- 

한편, 산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국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립공원)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야생 버섯을 따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야생 버섯은 전문가도 먹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농가에서 재배된 안전한 버섯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아달라.”라고 강조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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