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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 선발인원 확대, 선발 가점 추가 및 농외 근로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2-27 (일)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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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 할 계획이다.
    

 ’19년 지원실적 : 농협 몰 내 청년농업인 전용 판매페이지 ‘청년농부관’ 개설(총 78개 농가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109농가) 및 쇼핑라이브 지원(20농가)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년 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기존) ’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도입 이후 3년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사업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 : (‘18) 42.5% → (‘19) 59.3% → (‘20) 65.7%
(개선)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1년부터는 전년 (1,6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다문화·가족 동반 대상 선발 가점 부여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 확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확산 추이 및 가족 단위 농촌 이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선발 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1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 동반 신청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농외근로 허용 기간 확대
(기존)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하였다(‘20)
 

그럼에도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짧아 영농초기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개선) ’21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확대하여,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0년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1년 1월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Untact)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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