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3건, 최근 0 건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17 (일) 17:24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