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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율법 ③(The Law of God)

*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장부영 교수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8-01 (월)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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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vin Theological University 장부영 교수 *

성경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the Law of God)이 여럿으로 보인다. 즉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의 법”(the law of Eden), 선민에게 성문법으로 주어진 육신의 행위를 다스리는 “모세의 율법”(the law of Moses), 육신의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율법”(the law of Christ), “하나님의 절대의”를 입혀주는 “믿음의 법”(the law of Faith) 등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체적 해석법(stereology)의 디지털 방식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 성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은 물론,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단면적으로만 보일 뿐, 전체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4) 믿음의 법 (The Law of Faith): 성령의 법 

넷째로, 위의 구절을 보면, 죄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율법에서 벗어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칼빈이 말하는 “제3의 용도”(the third use)로 사용되는 “믿음의 법”(롬 3:27)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주어졌다(겔 36:26, 27; 요 14:17, 26; 16:13; 마 10:20; 롬 8:2, 26, 고전 3:16; 6:19; 갈 3:2; 5:18; 엡 1;13; 딤후 1:14; 약 4:5; 요일 3:24; 4:13). 

이는 율법의 “제3의 용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by grace) 믿음을 통하여(through faith)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즉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중생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으로 이 율법은 모세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으로(마 5:17),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법”을 의미한다(롬 3:27). 그러므로, 이를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갈 5:22~23; 롬 8:1~30).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중생한 후에도 “믿음의 법”을 따라 산다면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여기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한 지식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두 “죄”(罪)로만 표현하고 있으므로 혼동하기 쉬운데, 반드시 문맥(context)을 살펴서 그 죄가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원론(救援論)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죄를 해결하는 문제이며, 그다음으로 자범죄를 해결하는 문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원죄의 해결로 영생을 얻게 되고, 자범죄 문제로 징계 아니면 상급을 얻게 된다는 인간 구원의 원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죄와 자범죄의 상관관계(correlation)이다. 성경은 원죄로 멸망한다는 표현과 자범죄로 멸망한다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으므로 중생한 사람의 자범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중생한 사람은 그의 자범죄로 인하여 멸망 받지 않고 다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뿐이며,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멸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

본래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 노릇 하게 된 것(롬 5:12, 14, 17, 21)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 모든 사람의 자범죄를 생산하게 된다는 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죄를 해결한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며, 그의 자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받게 된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의를 행할 시에는 그의 행함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원죄로 인한 멸망과 자범죄로 인하여, 행함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율법의 "제3용도"로 사용되는 "믿음의 법"은 "성령의 법"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다.

[결론] (CONCLUSION)

결론적으로, 이같이 여러 종류의 율법들(laws)은 “하나님의 법”이 시간(time)과 공간(space) 속에 계시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 모두 율법의 원형(archetype)인 “하나님의 법”이 표상(typology)으로 나타나는 모형들(ectypes)이다. 이러한 현상들(phenomena)은 하나님의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의 점진적인 계시 방법(progressive revelation method)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의 원형인 하나님의 말씀(Logos: Law)이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Christ)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형태로 계시되었던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민에게 성문법의 형태인 “모세의 율법”으로 계시되었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직접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법”(the law of faith) 곧 “성령의 법”(the law of the Holy Spirit)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by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우리 육의 심비(on table of flesh, that is, of the heart)에 새겨졌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indwelling)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주도하시고 지휘하신다(겔 36:26-27; 롬 8:1-2, 4; 9-11; 14-17; 26-27).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겔 36:26; 갈 5:22; 고후 9:10; 빌 1:6; 약 3:18; 롬 6:22; 8:23). 

아날로그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선악과와 생명과로 형상화한 “에덴의 법”(창 2:15~17)으로 시작하여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수 2:36)을 거쳐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의 율법”(고전 9:21)이 완성된 “성령의 법”(롬 8:2)에 의하여 믿음의 법, 롬 3:27)에 따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성경의 구조(the fame of the Bible)는 칭의와(justification) 성화(sanctification)의 관계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드려다본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의 구조와 같은 것이다. 칭의(justification)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알패와 오메가(시작과 끝)인 구원을 믿음으로 전가 받은 것이기에, 단회적인 것으로 두번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중생(요 3:3~5)을 의미하며, 이와 반면에 성화(sanctification)는 구원받은 신자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세상의 생활현장에서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사건"(the event of the Cross)으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process)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라고 외친 것이다. 이는 최종 심판의 조건이 아니라, 성도들의 행함에 따른 징계와 상급에 관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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