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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 제1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업체 방문…제도화 지원 방안 모색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12-02 (금)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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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에 제1호로 참여한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 소재)을 12월 2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22.8.11)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용 현황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 했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 풀무원건강생활은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사업기간 2년)됐으며, 2020년 7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후 2022년 6월 사업기간을 2년 연장
    ※ 현재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12개 업체 101개 매장에서 운영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판매를 위해 제품을 개봉할 때는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만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또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건강·영양 상담에 따른 제품 추천은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면서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규제 정비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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