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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 혁신…건축심의~허가까지 100일 단축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5-07-30 (목)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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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약 100일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구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손실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이 전담기구로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60조의 ‘도로 사선제한’ 조항은 지난 5월 18일 폐지되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나 세부시행 방침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입니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와 같은 주요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행정추진단이 조정회의나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신속한 시행방침 수립·시행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용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화, 금융비용 부담 증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 하나만으로도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 심의 지연 방지로 절감되는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토록 조례에 명시해, 그간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맞춰 기한, 횟수를 결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민원인(사업자)도 예측 가능한 일정 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0일 출범한 행정1부시장 직속의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지연처리 시 독려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건축,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이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으로 임명됩니다. 향후, 추진단은 ① 해당부서 행정처리 상황 수시 점검 ② 부서간 협의 촉진 및 지연 처리 시 독촉장 발부 등 ‘총괄 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시장 수시 보고 권한 부여 ▲부정청탁 및 비리문제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적극행정 면책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 장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규제 2,992건 중 도시·재택·재생분야 관련 규제는 213건인 7.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규제 체감도는 23.5%를 차지해 건수에 비해 규제 체감도는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의 예를 들자면,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축용도제한이나 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칠 경우 현재는 건축물이 포함된 대지 전체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물 투자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같은 대지 안에서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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