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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6-05-31 (화)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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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콕콕 저작권’은 저작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내용이 단순하고 법적 용어가 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던 쉽고 다양한 사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이란?,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대한 정책이 궁금해요!, ▲저작권 유관 기관은?,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도움말(Tip)!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 외에도 저작권 등록 실무와 분쟁 시 조정 신청 방법, 관련 지원 정책 등 알면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들도 ‘콕콕 저작권’에 가득 수록되어 있다.

  문체부는 ‘콕콕 저작권’의 ‘권리자편’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용자편’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후 세부 분야별로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문화예술ㆍ콘텐츠 관련 단체와 대학 내 예술ㆍ콘텐츠 관련 학과 등에는 책자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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