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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불법 강제철거는 없다” 종합대책 발표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6-10-12 (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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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행방안으로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킨다.
이번 대책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사전협의 절차(2013년)를 도입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 인덕마을(월계2구역), 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나타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사업초기부터 이주·철거시까지 사업단계별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금태섭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토론회(9월 20일)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

첫째,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둘째, ‘협의조정단계’에선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2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있지만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셋째,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강제력 행사는 집행관과 집행관이 직접 고용한 집행보조자만이 할 수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전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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