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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무법자 오토바이, 뿌리 뽑는다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5-08-13 (목)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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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주르륵 비 오듯 흐르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에는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인가 봅니다.

이에 서울시가 8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를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할 방침입니다. 시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 명의 인력을 투입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45만 4,345 대(2015년 2월 기준)의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4년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체 4,253건 중 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280여 건(6.6%)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특별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의 일종으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보도 위를 달리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경찰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문의 : 교통지도과 02-2133-4592)
아울러 시는 보도블록 공사에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한 기능공의 공사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현재 충북 음성에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시청 앞에서는 이색 경진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보도블록 시공경진대회’입니다.

서울의 내로라하는 장인들이 모여 대회장에 마련된 3m×3m 규모의 작업대를 하나씩 맡아 실력을 겨뤘습니다. 총 7팀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시공하고, 주변 환경정리까지 깔끔히 마친 태안건설(주) 문양수, 정철웅, 신성도 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시는 기능공의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공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도환경개선과 02-2133-8143)

서울시는 길 위의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걷기 좋은 행복한 서울의 거리,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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